국제적 멸종위기종 '까치상어'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조돼 최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횟감이 될 위기에 놓였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사례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까치상어를 수산시장에서 거래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멸종위기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까치상어가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이유는 이런 행위를 막을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생존을 위협받는 종을 골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 까치상어는 없습니다. 개체수가 유지된다는 이유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까치상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 감소가 없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까치상어는 몸길이가 평균 1m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바다 연안에 서식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 적색목록에 '위기(EN, Endangered)'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생김새가 귀엽지 않거나 상업적 가치가 적은 바닷물고기는 과학자나 대중의 관심을 적게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태적인 특징보다 미적 가치 등에 따라 주목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멸종위기에 놓였거나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종인데도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연구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몽펠리에대 연구진은 바다에 사는 어류 2,408종에 관한 인간의 관심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생태적 특성보다는 상업적·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생태적으로 중요한데도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적 가치에만 얽매이지 말고 환경과 생태를 두루 고려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외모와 몸값으로 동물의 가치를 매기지 말자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