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도 지나고 어느새 봄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3월입니다. 얼어 있던 땅이 풀리듯 자연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연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 윤리부터 멸종위기종 보전의 희망적인 소식, 폐기물 정책의 새로운 과제까지 다양한 환경 이슈를 담았습니다.
검독수리 사진을 찍기 위해 멸종위기종 사체가 유인 먹이로 사용됐다는 의혹,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원숭이의 개체수가 늘었다는 반가운 연구결과,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처리 방식이 달라지면서 환경 부담이 다른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짚었습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변화의 흐름, 함께 살펴봐요!
FROM. 뉴스펭귄 곽은영 기자
“독수리 사진 찍겠다고 멸종위기종 사체로 유인...징역형 가능”
전북 김제의 한 검독수리 촬영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사체가 맹금류를 유인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탐조·촬영 방문자들이 차량에서 동물 사체를 꺼내 현장에 던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멸종위기 Ⅱ급인 삵과 멸종위기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뿐 아니라 여러 조류 사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독수리 촬영을 위해 인위적으로 먹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사체라도 보관·운반·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수달 사체를 허가 없이 운반하거나 제공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단순히 촬영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스러운 먹이 활동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야생동물 행동과 생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